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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차표 예매를 했지만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기차를 놓쳤을 때, 기차를 놓쳤다고 아까운 기차표 값을 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. 코레일 기차표 반환 및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. 미리미리 코레일 환불방법과 위약금도 확인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기차 여행을 준비하세요!
1. 코레일 반환 규정
2. 현장 또는 코레일톡에서 환불하기
3. 예약 환불취소 위약금??
4. 기차표 예매 노하우&꿀팁
5.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.

 

 

▲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취소환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▲

 

 

 

[반환 규정]

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규정

 

명절 특별수송기간 위약금 규정 : 주말(금~일,공휴일 기준 위약금 적용)

 

 

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규정

 

 

  • 기차승차권에 표시되어 있는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만약 출발시각이 지나면 반드시 종이,모바일 모두 역창구에서만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참고로 한국철도공사의 모바일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.
  • 승차권을 예약하고 취소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가 출발 후에 10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•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.

 

  • 만약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또는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(1544-1188)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환 반환(전화반환신청)과 다릅니다.
  •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  •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(금~일, 공휴일)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.

 

✔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.

 

✔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,
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,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·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✔ 증명서(예: 선박결항증명서, 항공권 등)

 

✔ 용어설명 : (자동취소)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%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✔ 용어설명 : (취소·반환)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




[코레일톡에서 회원가입하기 ▶▶▶]

 

[코레일 코레일톡 회원 가입][방법 안내][예매노하우.꿀팁]

기차표 예매를 위해 코레일 회원가입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? 여기서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회원가입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시고 KTX, SRT, ITX, 누리로 등 다양한 열차를 종류별로 이용

modu4you.com

 

 

 

 

 

[현장 또는 코레일톡에서 환불하기]

 

 

- 현장의 경우

 

  • 상담원 창구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지만 키오스크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승차권 환불 메뉴를 확인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- 모바일 코레일톡 앱의 경우

  • 환불/취소 대상 승차권을 확인한 후 중앙 하단을 보면 반환하기 메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[역구입 승차권 전화, 인터넷, 코레일톡 환불 신청]

 

 

 

  •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(☏1544-7788, 1588-7788) 또는 홈페이지, 코레일톡(역 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)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 전화(☏1544-8787)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(☏1544-1188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·인터넷·코레일톡+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 청구,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현금 결제 고객은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리며,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이 됩니다. 단, 카드사에 따라 3~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자유석·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코레일톡앱으로 기차표 반환하는 방법 (기차표 취소하는 방법) 과 위약금을 알아보았습니다.
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

 

[코레일 예약 취소환불][방법 안내][예약취소 위약금]